잘 살펴보고 진행하세요. 부동산 경매 절차
가끔 다른 사람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땅이나 건물 등을 담보로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리고 만약 이때 반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여러경고차원의조치에도불구하고상대방이채무의무를다하지않는다면채권자입장에서는부동산경매절차를살펴보고어떻게든내손해를회수할수있는방안을찾아볼수밖에없을것같습니다.그래서 이번에는 이걸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제대로시작하기위해서는신청을먼저해야겠죠? 이를 위해서는 채권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필요한 첨부 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법원은부동산소재지를관할하는곳이어야하고,본인이제출한서류가적법하다고판단이되면경매개시결정이되는것이죠.또한 부동산 경매 절차가 시작되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에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채무자에게도 전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는 배당요구 마감일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고가 될 때에는 채권자에게 이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추가 제출할 것을 요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음과 같은 부분이 준비되면, 매각 준비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 최저매각액인 경우에는 감정인에게 별도로 감정평가서를 작성시켜 결정합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가의 의견에 의한 평가가 되므로 참고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까지 끝나면 입찰일, 매각 기일과 함께 결정 기일이 잡히는 것입니다.참고로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면 14 일 전까지 공고를 해 줍니다. 대개지금까지의과정을진행하면서짧은시간에는4~6개월,그리고길게1년도생각해야하기때문에이점에대해서미리기억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처리해야할 사안이 많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나씩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일단 입찰이 시작되면 결과는 빨리 통보되는데요?입찰관 주관으로 이루어지며 낙찰자가 결정될 경우 평균 7일 이내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 때 이해관계인들의 별도 항고가 없으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전반적인 부동산 경매 절차에 대해 이제 이해가 가나요? 그리고 만약 그 부동산에 이미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명도 등을 해야 하는데, 이는 상황에 따라 강제집행까지 고려할 수 있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