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법부터 지급기준까지 (AtoZ) [최저시급 고려]
주휴 수당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아르바이트)에게 유급 휴일을 주는 제도,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아르바이트)에게 유급 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즉,일주일에이틀을쉰다고하면,그중하루는무급휴일이고하루는유급휴일이기때문에쉬는날에도소정의수당을내야하는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5일 일하고 6일치 월급을 받는 것입니다.
이를 모르고 지급하지 않는 사장도 있고(아르바이트도 모르고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알면서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된 강행법규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물론 그렇게 강하게 벌을 받지 않고 벌금 몇 십만원이 부과되는 것이 보통입니다만;
일단 강행법규에서 사장이 꼭 지켜야 할 사안 중 하나입니다.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의 몰락 등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지만. 지킬건지켜야합니다.ㅜ
주휴 수당의 지급 기준
1.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2. 근무일에 결근하지 말 것!
※ 급료의 경우 최저시급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5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수당 지급은 법적 의무임주휴가수당 지급기준은 간단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결근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연차 유급 휴가나 회사 사정으로 쉬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근했을 경우는 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알바로, 월, 화, 수, 목 4일간 근무하는데, 화요일에 결근한다면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에는 개근자에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주는 15시간 지나고 둘째 주는 15시간 부족한데 그러면 둘째 주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노동 기준법 제 18조, 단시간 노동자의 조건의 규정에 의해 4주의 노동 시간을 평균해, 주당 노동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째 주 16시간, 둘째 주 14시간, 셋째 주 17시간, 넷째 주 14시간 근무했다면 넷째 주 평균 15.25시간이기 때문에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월급제인데 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받을 수 없는 건가요?월급=포괄임금(출처 MBC무도 ) 기본적으로 월급제란, 포괄임금제로서 월급에 급여와 제반 수당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므로 근로계약서에 수당이 적혀 있지 않아도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월급제라면 보통 주휴수당은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월급이 최저 시급 기준의 근로 시간+주휴 시간을 계산한 것보다 낮으면, 월급제라도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말해서주5일8시간근무하는표준근로에 비추어보면2020년최저시급 8,590원기준으로계산하면월급 1,795,300원이상이면수당도포함되거나혹은수당이빠져있습니다.
※ 물론 포괄임금제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이는 버스운전사, 언론사, 농림축산업 등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생이나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포괄임금제도에 해당합니다.
월근무시간계산법(월급)
1. 한달에 몇주?
365일 7일 = 52.14주 52.14주 12월 = 4.35주
2) 월 근무시간이 얼마나 되지?
주당근무시간= 48시간(8시간X5일+8시간(주휴시간))= 4.35주X48시간= 209시간
3) 급여는? (최저시급 기준)
8,590원×209시간=1,795,310원 만약 지급기준을 고려했을 때 본인이 1,795,310원 이상의 급여를 받았다면 최저시급에 수당 8시간까지 포함된 금액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주 5일 8시간 근무하는데 1,795,310원보다 작다면, 수당이 공제되거나 시급이 최저임금 이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딱 봐도 불법입니다. ^^;
계산법
[주40시간미만근무] 1주일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주 40시간 이상 근무] 8시간 *시급
예1) 주 5일 일 5시간 근무시 수당: 42,950
예2) 주 5일 일 8시간 근무 시 수당: 68,720원주휴수당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루 8 시간, 주 5 일하고 40 시간이 기준입니다. 즉, 일주일을 기준으로 하루를 일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예1) 최저시금으로 월~금 일주일 5일간 5시간씩 총 25시간 일하는 노동자(아르바이트)가 있는 경우, 25시간÷40시간*8시간*8,590원하고 수당은 42,950원이 됩니다. 거기에 시급 214,750원(25시간X8,590원)를 더하면 주급은 합계 257,700원이 됩니다.
예2) 만약 최저시급으로 주 5일 1일 8시간 근무한다면 수당은 68,720원 이 경우 주급은 상기의 캡처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시급 343,600원(40시간×8,590원)에 수당 68,720원을 더해서 합계 412,320원이 주급이 됩니다.아르바이트생인데 작은 모임사의 경리인데 수당을 청구해도 될까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건 법에 규정된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시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모두 좋습니다.
다만, 월급제라면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최저 시급 고려해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