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나 이혼, 정당한 사유에
●성격차이나 이혼, 정당한 사유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싸움도 발생하곤 합니다. 하물며부부간에도마찬가지갈등이생기면싸움이되고의견을좁혀나가는과정을거치게되는데,둘사이에자녀까지있으면책임감이훨씬커지고서로가민감해지는상황이될수도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이야기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자녀에대한부분과경제적인부분으로의견이갈린다면이를줄여나가는것은굉장히어렵다고할수있습니다.각자 살아온 길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맞춰야 할 부분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견디지 못하고 갈등이 깊어지고 결국 이혼까지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된다면 큰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의견 차이를 보이거나 배우자가 제시하는 의견을 세울 수 없다면 재판을 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배우자가 유책사유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가진 의견을 좁혀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은 법조인에게 도움을 청해 함께 준비하곤 합니다.성격 차이로 인해 이혼은 부부간에 자주 싸움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협치로 인한 이혼에 대한 대화 중에 다툼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협의를 통해 이혼이 어려울 것 같으면 재판을 통해 이혼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원한다고 해서 재판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는 민법에 규정된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로 성립하는데 이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한데 성격 차이만으로는 이혼이 가능한 사유로 인정되기 힘들고 이를 입증하기도 어렵습니다.판결 중에 실질적으로 이로 인한 분쟁이 있었다고 해서 부부생활이 파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법규에서는, 부부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노력하고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격의 차이 이혼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 경위도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간단한 가치관 차이와 달리 부부간의 대화가 없다거나 표현 방법의 차이로 인한 분란과 배우자에 대한 배려 부족, 서로를 비판하는 태도로 일관되게 갈등을 완화시키지 못하고 더욱 악화시키는 상황으로 이혼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부부간이나 배우자의 가족과 충돌하지 않고, 단지 감정적으로 싸움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부부간의 나이 차이가 나거나 학력, 재산 등 공동적 지위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해 가취생활의 신뢰를 잃는다면 이혼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유학을 간 후 몇 년 후에 다시 살기로 협의를 했는데, 유학을 떠나 몇 년 동안 떨어져 있었다면 서로에 대한 애정이 식어버린 처지, 그리고 부부파탄의 원인이 물의 당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가족과의 사태에 따라 다툼이 작용했을 때 등이라면 인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재판이혼에 해당하는 사유 중에서 성격차이나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밖의 혼인을 할 수 없는 중요한 사유로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간의신뢰와사랑이바탕으로이루어진공동의관계가지금은좋아지지않을정도로결혼생활을하고있는부부에게한편에게혼인을계속하도록강요하는것이참기힘든고통이되는상황이라고판시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판례를 보면 성격 차이나 이혼을 추진하기 위해 주장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는 것을 주장해야 하겠지만, 예를 들어 배우자의 과도한 집착이나 게임이나 술에 대한 중독, 격렬한 공방의 원인이 되는 정치교육, 종교나 혈육자양에 대한 가치의 차이에 대해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에서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법률대리인에게 협조를 구한 사례를 살펴봅시다. 한씨와 유씨는 법적인 부부관계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한씨와 유씨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서로의 가족에 관한 복잡한 상황 때문에 자주 분쟁이 일어났다고 해요. 남편 한 씨는 아내 유 씨가 자신의 부모나 친척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한편 유씨는 시댁에 무리한 복종과 의무를 강요한다고 생각했고 부부는 이로 인해 자주 갈등을 빚었습니다.이러한 분쟁은 한 씨 집에서 제사를 지내다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허리와 손가락을 다쳤는데도 남편 한 씨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모두 도와주지 않아 한 씨가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것으로 발전했습니다. 결국 한씨는 유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유 양은 반대로 이혼 위자료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가정 사법 관청은, 양쪽 모두에게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해, 위자료의 요망에 대해서 기각하고, 이혼에 대해서만 인용해서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이혼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지 정말 상대방과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격차이나 이혼으로 인해 뿐만 아니라 재산을 분할해 나가는 과정이나 위자료, 그리고 양육에 대한 일 모두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배우자와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행하다고 느껴 이혼을 결심한 경우라면 일단 이혼사유로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대리인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